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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467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 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법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7. 15. 21:40 경 인천 미추홀구 D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하여 승합차 내에 있던 보조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다가 조수석에 승차한 후 함께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전방에 주차된 G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 절도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7. 15. 23:13 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 는 후문으로 노래방에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 병을 꺼내서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7. 16. 00:45 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 는 후문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 장, 시가 20만원 상당의 아이 팟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이어폰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7. 16. 01:12 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창고 앞에서 그 곳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모자 1개, 양주 13명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3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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