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9 2017고단1078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78』

1. C과 피고인

가. 특수 절도 1) C과 피고인은 2017. 4. 8. 04:25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찜질 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함께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F이 가방을 옆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주위에서 망을 보고, C이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C과 피고인은 2017. 4. 17. 02:44 경 시흥시 G 상가 101호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카운터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앞에서 망을 보고, C이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현금 6,000원, NH 농협 카드 2 장( 체크카드 1 장 포함), 하나은행 카드 2 장, 국민은행 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C과 피고인은 2017. 4. 17. 03:07 경 시흥시 능곡동 소재 노상에서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 구 중앙 역 부근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NH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J)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15,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C과 피고인은 2017. 4. 17. 03:22 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편의점 ’에서 함께 담배 4 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NH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J)를 이용하여 그 대금 18,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C과 피고인은 2017. 4. 17. 03:31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제 1 공용 주차장 앞...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