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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4703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업체인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말소 등록이 가능한 오래된 중고차량을 수출할 경우 별다른 수익을 볼 수 없어 압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차량 말소 등록을 할 수 없는 속칭 ‘대포차’를 저가에 구매한 후 차량 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다른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한 다음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여 말소 등록되지 않은 중고차를 밀수출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1.경 인천 연수구 D 단지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밀수출할 중고차의 차대번호 등을 “AVANTE, E”로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해당 부분을 오려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신고번호 F) 거래품명 및 상표명의 “LANOS”, 모델, 규격란의 “G” 기재부분에 덧붙인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관세사 H 명의의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포워딩 업체인 제이디아이 주식회사 직원인 I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 4부를 각 변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4.경 서울 강북구 J빌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밀수출할 중고차의 차대번호 등을 “GRANDEUR K, SONATA 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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