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 기재 1, 2, 7, 8,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D에 있는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층 F호(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5. 6. 30. 원고 명의로, 위 건물 G호(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0. 10. 28.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피고 B는 2015. 7. 27. 피고 C과 피고 점포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12개월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2018. 1. 1. 피고 C의 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각 구분점포에 관하여 2002. 7. 19. 작성된 집합건축물대장상에는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이 각 구분점포의 번호, 구조, 위치, 면적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별지 감정도 기재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0.13㎡, 같은 감정도 기재 2, 3,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70㎡ 및 같은 감정도 기재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0.10㎡(이하 위 가, 나, 다 부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경계침범부분‘이라 한다)가 위 집합건축물대장상 표시된 원고 점포 부분을 침범하여 피고 점포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9호증, 제13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당심 법원의 남대문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점포의 소유자인 피고 B는 이 사건 경계침범부분에 설치한 시설 및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