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가단328785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62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4.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0. 4. 기독교대한감리교회 C교회로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교회 교육관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720,000원(관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1. 10. 4.부터 1년간(1년 연장 가능)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0. 4. 이 사건 점포의 종전임차인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내부시설 집기, 매매대장 등 일체의 권리(시설)를 권리금 64,000,000원에 양수하였는데, 위 권리금은 원고와 피고가 반씩 부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2.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반씩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C교회는 2013. 9. 2.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2013. 10. 4. 기간만료로 종료되는데, 이 사건 점포 부분을 교회사무실로 사용하고자 부득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가 영업능력이 있다면서 자신과 동업하면 영업이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고액의 권리금을 투자하였는데, 갑작스러운 피고의 영업중단과 월 차임의 체납 탓에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영업장 인도 때문에 영업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영업수익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⑵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 손해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