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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112853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590,000원, 원고 B에게 5,312,000원, 원고 C에게 3,104,750원, 원고...

이유

1. 피고 K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불법취업 문제로 형식적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K’라고 한다)으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M 운영의 N에 소속된 근로자이나 실질적으로는 2018. 8. 1.경부터 2019. 1. 15.까지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로부터 선박 블록제작 작업 등을 하도급받은 피고 K에 소속되어 위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K가 원고들의 사용자이다.

P은 피고들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피고 K의 산업재해 처리 문제가 발생하자 산업재해 책임과 불법체류자 고용, 체불임금 등을 면탈하기 위해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L(이하 ‘피고 L’이라고 한다)을 내세워 O과의 하도급 계약을 양수하도록 하였다.

피고 K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또는 N의 피고 K에 대한 임금 채권을 대위한 원고들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L은 피고 K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2018. 12. 1.부터 2019. 1. 5.까지의 임금인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원고들은 피고 K가 하도급을 준 N 소속의 직원들이고, 피고 K가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은 없다.

대위 청구와 관련하여 N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았다.

피고들은 완전히 별개의 법인으로 피고 L은 원고들의 임금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피고 K의 근로자들인지 여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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