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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나50938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쪽 20행 문장 첫 머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6, 14, 17, 26, 30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수분양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들의 아버지인 K가 설립한 주식회사 N과 주식회사 O 및 주식회사 P(이하 위 세 법인을 통칭할 경우에는 ‘N 등’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Q 외 2필지 지상에 관광숙박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된 사실, N 등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2005. 6. 27.경 L 및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와 위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업권을 4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업권양수대금 중 1차 계약금 2억 7,000만 원에 대하여는 M이 가평에 신축중인 이 사건 아파트 중 2가구에 관하여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N 등과 M 및 L은 위 약정의 이행으로, 주식회사 N의 주주들이자 K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C 사이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서 및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영수증을 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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