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K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 C, E는 각 23,092, 755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7. 2. 28. N과 O 등의 연대보증 하에 한중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이하 '한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1억 원의 종합통장대출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후 연대보증인 N은 1998. 9. 29. 사망하였고, 연대보증인 O은 1997. 5. 11. 사망하였다.
나. 이후 한중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제반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경 N과 O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위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2.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 선고 2005가단354079 판결, 이하 '전소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위 전소확정판결에 따라, 망 N의 상속인 K는 92,371,021원 및 그 중 32,433,333원에 대하여, 망 N의 상속인 L은 61,580,680원 및 그 중 21,622,222원에 대하여, 망 O의 상속인 M와 피고 I, J는 각 46,185,510원 및 그 중 각 16,216,666원에 대하여, 각 200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각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다. 라.
K가 2014. 3. 8.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인 피고 A, B, C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피고들은 2014. 4. 17. 그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한편 K의 아들인 L은 K보다 먼저 사망함에 따라 L의 상속인인 피고 D, E, F이 K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대습상속인이 되었는데, 2014. 12. 4. 위 대습상속인 중 피고 D, F은 K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을 포기하였고, 같은 날 대습상속인 피고 E만이 그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K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한정승인한 위 피고 A, B, C, E의 상속분은 각 1/4로 동일하다.
마. L이 2009. 5. 10.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피고 D(상속분 3/7)와 그 자녀인 피고 E, F(상속분 각 2/7)이 그 상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