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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20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2.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월 초순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농협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삼성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02:19 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갑을 착용하고 열려 진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식당 카운터에 놓여 있던 간이 금고를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01:27 경 서울 금천구 K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에 이르러 위 2. 가. 항 공소장에는 ‘ 위 1. 가. 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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