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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2348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피고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설치한 도시가스배관을 철거할 필요가 있었다.

나. 위 철거될 도시가스배관은 이미 내용연수가 도과되어 100% 감가상각된 것이어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1. 4. 5. 원고에게 도시가스배관의 철거에 따른 잔존가치 비용 등으로 221,157,200원(손실보상비 179,836,000원, 공사비 21,216,000원, 부가가치세 20,105,2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철거될 도시가스배관의 잔존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임의로 내용연수를 변경해 변경된 내용연수를 소급적용 하였고, 감가상각액과 잔액만을 표시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인 감가상각 내역과 근거를 알린 사실이 없다. 라.

원고는 피고의 잔존가치 산정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인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법인세법 등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믿고, 2011년 5월 피고에게 221,157,2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가사 위 지급을 원,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한 지급으로 보더라도, 이 합의는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목적물의 성상에 관한 본질적인 착오(보상대상이 아닌 것을 보상대상인 것으로 인식한 착오)로서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위 합의를 취소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86,131,5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도시가스배관 철거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법인세법 등에서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의 잔존가치를 산정한 후 그 잔존가치를 기초로 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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