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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1.10 2016고합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지역구에 D정당 예비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천한 E과 초등학교 동문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 18:00경 E의 권유를 받고 F에 있는 G 식당에서 열린 식사자리에 참석하였다.

위 식사자리는 전 H이었던 I의 선거사무장을 하였던 J과 지역 주민들에게 E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피고인은 참석자들과 선거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던 E으로부터 E의 저서(‘K’)를 참석자들에게 주어야겠으니 가지고 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15,000원 상당의 E 저서 3권을 가지고 와 L 등 3명에게 제공하고, E과 피고인 외 7인의 식사비용 142,000원(제공비용: 110,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고 하는 E을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식사와 저서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자서전 표지 등 첨부, 본건 식사대금 결제 명의인 확인) 및 각 그 첨부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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