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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고합6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의용소방대 총무부장, 피고인 B은 E농협 이사 및 E체육진흥위원회 위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4. 10.경, 2015. 4. 29. 실시된 인천서구F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G정당 소속 H 후보의 선거연락소장인 I로부터 “J 의원님, K 대표 사모님, H 후보 사모님이 일요일날 D에 들어가시는데,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모아달라”는 전화연락을 받은 다음, 이와 같은 내용을 G정당 L인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12. 18:00경 인천 M에 있는 ‘N’ 음식점에 D 주민 약 18명을 불러 모았다.

1.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의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5. 4. 12. 18:00경 위 음식점에서, 사회를 보면서 O 등 D 주민 약 18명에게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H 후보의 사모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H 후보가 3번 떨어지고 4번째 출마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꼭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2015. 4. 16.~28.)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5. 4. 12. 18:00경 위 음식점에서, A으로부터 주민들에게 인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O 등 D 주민 약 18명에게 ‘이번에 꼭 좀 H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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