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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합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양시의회의원선거 고양시 G선거구(H)에 I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자 J어린이집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전 I정당 K 지역위원장인 사람이다. 가.

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수원시 L연합회 임원들을 음식점으로 불러내 2014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M선거구 I정당 N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5. 12:00경 수원시 O 소재 P 음식점에서, 수원시 L연합회 회장 Q, 부회장 R, 총무 S, 회계 T, 서기 U 등 5명에게 피고인 A는 “나는 I정당 소속 고양시의원인데, 과거에 고양에서 어린이집도 운영했다. N 후보는 좋은 분이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넘기지 않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이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B은 “나는 I정당 지역위원장이다. N 후보는 V 장관을 하면서 부처간 협조가 잘 안될 때 타 부처 사무관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면서까지 인사를 해서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진 적이 있다. W 시절에는 관련 법규 20개 정도를 풀어서 파주에 X건물를 유치했다. 어린이집의 보육료 현실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추진해 보겠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들은 “재보궐선거가 휴가철이어서 다들 휴가를 가 버리면 투표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 같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서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 투표율이 낮으면 I정당이 불리할 거다. N 후보가 M선거구에 출마했는데 연고지가 아니라 어렵다. N 후보가 당선되면 보육료 현실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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