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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1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바울 교회 방면에서 완 산 교 방면으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의 1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반대 차선으로 밀리면서 도로에 있는 소화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6,244,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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