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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1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자 겸 보유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9. 1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 도로를 황금 네거리 쪽에서 황금 고가 쪽으로 진행하다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 지점에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0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700,64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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