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5 2017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1:20 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77에 있는 우 강 정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포면 송 촌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의 상행선 1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