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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05 2017고단61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6. 11. 7. 경까지 여주시 능서면 오계 2길 81에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도로 공사 도로 개량 사업단의 D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E은 1983. 경부터 2011. 12. 경까지 한국도로 공사에 근무하다가 2013. 9. 1. 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도로 포장공사업체인 ( 주 )G 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도로 개량 사업단은 평창동계 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해 영동 고속도로, 중부 고속도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의 도로 개량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직이고, ( 주 )G 는 도로 개량 사업단이 발주한 영동 고속도로, 중부 고속도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의 시설 개량공사 중 H 공사 등을 원 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었다.

[ 범죄사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ㆍ 후원 ㆍ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 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1. 11:45 경 위 도로 개량 사업단 I에서 ( 주 )G 회장 E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인사기록카드 (A)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몰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4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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