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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8 2018고정22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2. 28. 12:00 경 구미시 옥성면 덕 촌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선산 휴게소 주차장 내를 주차 구획 선내에 주차해 있던 차를 빼 나 가기 위해 주차장 통로로 후진해 나가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 된 주차장 통로로 차량의 통행이 매우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장 통로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휴게 소 입구에서 출구 방면으로 진행해 가 던 C 43세 운전의 D 재규어 XF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위 승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재규어 승용차 우측 문짝 등 수리비로 4,369,0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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