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06 2018고정2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15:30 경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176.6K 지점을 대구 쪽에서 김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176.6K 지점에서부터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117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 의 구간에서, 최고속도 180km /h 의 속도로 주행하여 속도위반을 하였고, 진로변경금지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였으며, 선행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여 앞 지르기방법을 위반하는 등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통 법규를 연달아 위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난폭 운전 영상 CD, 난폭 운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