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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17 2019고단2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32-3 초곡터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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