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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6 2013고단12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위 룸살롱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 자금이 부족하자,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마치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11.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306동 1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302동 1407호’, ‘보증금’ 란에 ‘금 일천만 원 정 (₩ 10,000,000)’, ‘월세’ 란 에 ‘매월 13일에 금 사십만 원 (₩ 400,000)을 임대인(농협 F)에게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 ‘충남 천안시 E아파트 306동 110호, G, A’, ‘임차인’ 란에 ‘충남 천안시 H, I, J’으로 각각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J의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11.경 천안시 서북구 K건물’ 3층 ‘L’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직원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M를 통해 피해자 N에게 ‘내 소유로 되어 있는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302동 1407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계약이 되어 있을 뿐이므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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