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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6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로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사실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다른 사채업자에게 이미 건네주어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2명(피고인 및 다른 채권자 1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피고인에게는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중 그 절반인 4,000만원에 대해서만 반환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혼자 위 식당을 임차한 것처럼 임대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6.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소재지 : 부산시 동래구 D, 지목 : 대지, 건물 구조 용도 : 철골 콘크리트 1층, 면적 : 187.56㎡’, 보증금 란에 ‘팔천만원’, 차임(월세) 란에 ‘삼백삼십만원정은 매월 19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존속기간 란에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5년 6월 19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로 한다’, 임대인 란에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 G’, H, I'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6.경 부산 연제구 J건물 2층 소재 공증인 K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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