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0. 8.경부터 2012. 7.경까지 날짜를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소재지 ‘서울 관악구 D 외 1필지 1층 108호, 109호, 110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정’,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E대학교, F’ 이라고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용지의 보증금 란을 화이트로 지우고 그곳에 ‘일천만’으로 출력한 금액을 오려붙인 다음 다시 위 임대차계약서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대학교 및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보증금이 수기로 기재된 계약서들(증거기록 제92, 95, 99, 101, 102쪽)은 보증금 란을 화이트로 지우고 그 곳에 수기로 실제와 다른 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다음 계약서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합계 16매의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아래 각주 4)번 참조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의 알선 업무를 하였던 G, H를 통하여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 I에게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변조한 16매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7. 24.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I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의 지점이나 사무실에 간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