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386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5,636,4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1/2지분 비율로 소유한 공유자들로서 2015.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21.부터 2020. 8. 20.까지, 월 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납부하여야 할 월 차임을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산출된 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및 원상회복을 지연할 경우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관리비 등 기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을 2배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2016. 10. 5. 현재 월 차임 3,9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연체가산금 198만 원 합계 4,158만 원, 관리비 및 연체가산금 합계 14,056,498원 등 총합계 55,636,49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6. 10. 6.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7일 이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2016. 10. 7.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2016. 10. 7.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