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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3128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A가 2017. 5. 19. 피고에게 위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7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7. 7. 27.부터 2018. 7. 27.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위 원고와 피고는 2019. 7. 10. 차임을 월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2019. 7. 27.부터 2020. 7. 27.까지로 정한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원고 B는 2019. 6. 24. 원고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을 매수하고 2019. 7. 11.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 사실, 피고는 2020. 4. 27.부터 2020. 7. 27.까지의 3개월 차임 165만 원 55만 원(부가세 포함) × 3개월 = 165만 원 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20. 7. 28. 피고에게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권 행사 또는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권리금을 받아야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권리금청구권 또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요건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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