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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6. 17. 선고 2009고단36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상문

변 호 인

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정무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8. 3.부터 2008. 10. 2.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상세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로 희석하여 마시거나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수사기록 273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추징

유죄의 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외 2로부터 전달받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라는 약을 복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약에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그 외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거녀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검찰에 임의 제출하여 압수된 중국산 시알리스 4정에 대한 감정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외 2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연변 사투리를 사용하는 중국인으로부터 중국산 시알리스를 구입하여 이를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선물하였다.’는 검찰에서의 진술 등은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12. 3.에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 약 80수에 대한 감정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오자, 2009. 1. 13. 제1회 검찰조사에서 2008. 8. 중순경부터 2008. 9. 말경까지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있었는데 2008. 9. 10. 무렵 공소외 2로부터 중국산 시알리스를 건네받았고 2008. 10. 30.경 구속되기 전까지 이를 2, 3일에 한 개씩 10개 이상 복용하였기에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압수된 중국산 시알리스 4정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고 피고인이 2008. 8. 16.부터 2008. 8. 27.까지 입원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이후인 2009. 3. 10. 제2회 검찰조사에서는 2008. 8. 하순경부터 2008. 9. 하순경까지 중국산 시알리스 26정을 복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거녀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에 피고인에게 시알리스의 복용기간을 묻자 2008. 8. 하순경부터 2008. 10. 하순경까지 복용하였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러한 진술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공소외 1과의 성관계 횟수 등과 중국산 시알리스의 복용기간 및 복용량에 관한 진술을 사후에 서로 부합하도록 진술을 번복하는 정황을 엿볼 수 있는 점, ② 증인 공소외 1은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에는 그와 성관계를 갖지 아니하다가 2008. 8. 27. 퇴원한 이후부터 자주 성관계를 갖기 시작하여 2008. 10. 30.경 구속되기 전까지 일주일에 평균 5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중국산 시알리스를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08. 8. 27.부터 2008. 10. 30.까지 약 9주의 기간 동안 45회 전후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이 복용한 중국산 시알리스는 최대 26정에 불과하여 전혀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은 2009. 2. 17.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평소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어느 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는 점, ③ 피고인과 증인 공소외 1은 자신들이 평소 아이를 간절히 원하였기에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약의 포장과 외관으로 보아 그 성분이 극히 의심스러운 압수된 중국산 시알리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④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중국산 시알리스를 선물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던 자신을 문병 온 공소외 2에게 교통사고로 발기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반면, 공소외 2는 2008. 5. 내지 6.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살다보니 힘이 모자라 힘들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⑤ 공소외 1이 검찰에 임의 제출하여 압수된 중국산 시알리스 4정의 사진에 의하면 그 정제의 주황색 표면에 불규칙한 붉은색 얼룩이 보이고 그 제출시점도 피고인의 모발을 채취한 2008. 12. 3.로부터 1개월 이상이 경과한 2009. 1. 13.이어서 중국산 시알리스 4정을 검찰에 제출하기 이전 그 정제에 모종의 가공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통상적으로 건냉소에 보관하는 정제를 냉동실에 보관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도 이례적인 점, ⑥ 2008. 12. 3.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 약 80수에 대한 감정결과 모발길이 0 내지 2㎝, 2 내지 4㎝, 4㎝ 이상의 3개 부분에서 모두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를 근거로 평균 모발 성장률에 따라 메스암페타민 투약시점을 추정하면 2008. 10. 3.부터 2008. 12. 2.까지, 2008. 8. 3.부터 2008. 10. 2.까지, 2008. 8. 2. 이전 등 2개월 단위의 3기에 걸쳐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중국산 시알리스를 복용하였다고 주장한 기간을 벗어나는 점, ⑦ 2008. 6. 13. 채취한 피고인의 음모에서도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한 점, ⑧ 피고인과 같이 모발 전체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 상당히 장기간 상습적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단지 중국산 시알리스에 포함된 메스암페타민을 1, 2개월 섭취한 것만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점, ⑨ 피고인의 기왕의 동종 범죄전력은 메스암페타민을 물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시알리스를 복용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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