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고 약칭한다)에서 실시한 소변검사에서는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은 간이시약검사가 끝난 후 모두 버렸고, 피고인이 추가로 국과수의 소변검사에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국과수에서 검사한 소변이 과연 피고인의 소변인지 의심스럽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이미 경찰로부터 마약관련 수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을 투약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마약을 구입한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실시한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와 국과수에서 실시한 모발검사에서도 음성반응이 나왔다.
설령 피고인의 소변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피고인 몰래 술이나 물에 마약을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국과수의 감정의뢰회보만을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를 '2012. 1. 27.경부터 2012. 2. 5.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