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7.03.29 2016나11690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수정 전 수정 후 제1심판결의 위치 수정대상 제2쪽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순번 5 비고 해지 유지 순번 8 상품명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순번 19 지급보험금 89,330,000 92,810,000 지급보험금 합계 969,759,515 973,239,515 별지2 <피고가 입원 치료를 받은 내역> 순번 2 입원일 2003. 9. 27. 2003. 9. 26. 순번 2 입원일수 20 21 순번 37 입원병원 O병원 목포시의료원 입원일수 합계 1,356 1,357 제2쪽 제14행, 제6쪽 제9행 1,356일간 1,357일간 제5쪽 제21행 1,070,7700원 1,070,770원 제6쪽 제10행 969,759,515 973,239,515 제7쪽 제15행 17회 16회 제7쪽 제16행 23회 24회 제8쪽 제18행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제9쪽 제11행 562,080원 536,560원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의 [인정근거]에 ‘당심의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4, 5행을 삭제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일당 취득 사실 또는 C이 2002년부터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조해 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정부의 기초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었으며, C으로부터 2001. 6. 30. 1,500,000원, 2002. 9. 19. 7,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만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뿐이다.’를 추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