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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13 2016나151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290일간’을 ‘299일간’으로, 제10쪽 「별지2」의 2011. 1. 26.부터 2011. 2. 8.까지의 입원일수를 ‘5’에서 ‘14’로, 총일수를 ‘76’에서 ‘85’로, 누적 총일수를 ‘290’에서 ‘299’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5 내지 18행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마지막 입원일인 2015. 2. 9.까지 평균적으로 1년에 약 49.7일[= (총 입원일수 299일/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09. 2. 5.부터 마지막 입원일인 2015. 2. 9.까지 2,196일) × 365일)을 입원한 셈이어서 입원일수가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35,266,255원’ 다음에 ‘(최소한 진료기록분석 결과 부적정한 입원으로 확인된 총 104일간의 입원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13,156,081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9행의 ‘⑤’ 다음에 ‘갑 제6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마지막 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 '한편 피고가 현재 부담하는 월 보험료 합계액은 464,520원에 이르나, 이 중 상당 부분은 2014년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한 것이다.

'를 삭제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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