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아래 3항의 해당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2쪽 제9행의 “23회에 걸쳐”를 “24회에 걸쳐”로, 제2쪽 기재 표 중 아래 <표 1> 해당란 기재를 아래 <표 2> 해당란 기재로, <표 1>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액(원) 1 2010. 6. 9. 기타 목원판장애 B병원 기타 목원판장애 41 2010. 6. 9. ~ 2010. 7. 19. 1,230,000 2 〃 〃 〃 〃 21 2010. 7. 29. ~ 2010. 8. 18. 630,000 3 2010. 9. 24. 허리통증 C요양병원 허리통증 21 2010. 9. 24 ~ 2010. 10. 14. 630,000 <표 2>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액(원) 1 2010. 6. 9. 기타 목원판장애 B병원 목뼈원판장애 20 2010. 6. 9. ~ 2010. 6. 28. 600,000 2 〃 〃 C요양병원 척추증, 목 부위 21 2010. 6. 29. ~ 2010. 7. 19. 630,000 3 〃 〃 B병원 목뼈원판장애 21 2010. 7. 29. ~ 2010. 8. 18. 630,000 4 〃 허리통증 C요양병원 허리통증 21 2010. 9. 24 ~ 2010. 10. 14. 630,000 제2쪽 내지 제3쪽 기재 표 중 순번란 기재 “4 내지 23”을 “5 내지 24”로, 제4쪽 기재 표 중 순번 1번 ‘월납입보험료(원)’ 해당란 기재 “169,900”을 "169,900(3회 납입 후 중단)"으로, 각 고쳐 쓴다.
3.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군산세무서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에 걸쳐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