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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12 2015나11723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오류가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전 수정 후 제1심판결의 위치 수정대상 제2쪽 제11행 두 번째 기재된 피고 B 제3쪽 제5행, 제4쪽 제19행 원고 원고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별지 입원 및 보험금지급 내역 순번 14 입원일수 및 입원일수 합계 75, 342 76, 343 제2쪽 마지막행, 제4쪽 제18행, 제6쪽 제9행 342 343 별지 입원 및 보험금지급 내역 순번 2, 3 진단명 동비 통비 [고치는 부분]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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