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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3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갈마 삼거리 쪽에서 갈마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6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 인 구간이고 전방에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5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도로에서 맞은편 도로로 유턴하던 피해자 C( 남, 26세) 운전의 J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남, 26세)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 여, 27세), K( 남, 27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 남, 25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 남,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C과 연인사이로, C이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J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C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려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 및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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