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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3 2016고단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25.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 MBC 방송국 앞 편도 2 차로의 교차로를 동방 오거리 쪽에서 수영 2호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하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위 지점에서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35.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교차로를 민 락시장에서 수영 2호 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C( 여, 46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속도 감정 의뢰 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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