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10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19: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완주로 812에 있는 대영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삼거리에 이르러 고산 방면에서 대영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우 디 A8L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1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의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E 아우 디 A8L 승용차의 소유자는 유한 회사 디엠아이였다.

인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94,444,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