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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2208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21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는 2017. 9. 12.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08차869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서울 노원구 D건물, 202호에 있는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각 유체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7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누나인 E가 캐나다로 이민가면서 원고에게 양도한 물건들이고, 같은 목록 순번 제8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가 2011. 12. 4. 구입한 물건으로 모두 원고의 소유인바, 피고가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진술서)의 기재는 그 작성자가 원고의 누나인 E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 3,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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