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3. 7...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D에 대한 공증인가 C사무소 증서 2009년 제24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6. 2. 17.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2. 1. D과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하여 제주시 E, 지하1층(F,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인바, 피고는 D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
판단
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 1. D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2.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호증(가지번포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사망한 이후 G는 자신의 D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D의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증이 없었던 점, 이에 G는 보건증이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