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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4 2016고단1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2.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28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1. 16: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 및 음식 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해장국 1 그릇, 소주 1 병, 맥주 2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 03: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시가 16만 원 상당의 윈 저 12년 산 양주 1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및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기분이 나빠져서 혼잣말로 욕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들을 향해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들 아, 장사를 이 따위로 할 거냐

”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 1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술값을 달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그 곳 천장에 달린 전등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실내 전등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 1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I에 있는 여동생의 집에서, 술에 취해 매제 J과 다툼이 되어 그곳에 있던 의자 등을 2 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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