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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6: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그 도로 2 차로를 따라 학동 역 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벤츠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69 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벤츠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음주 측정 수치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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