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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20고단3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316』 피고인은 2020. 1. 14. 00:18경 서울 강서구 B시장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의 지인 E이 포장마차를 관리하다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돈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25』

1. 피고인은 2020. 1. 5. 19:32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 보관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시가 400원 상당의 계란 2개를 가져가고,

2. 피고인은 같은 달

9. 21: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시가 400원 상당의 계란 2개,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선반 위에 있던 시가 200원 상당의 계란 2개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확인 보고) 『2020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장마차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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