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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24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7. 27.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2431』 피고인은 2020. 7. 19. 10:45 경 서울 강동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 이르러 피해 자가 이발소 문을 열어 둔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이발소 내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10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 2525』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0. 7.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06:28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캔 콜라 1 박스를 자전거에 싣고,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1 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7.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08:3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1 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7.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07:38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캔 콜라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20. 7.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06:55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캔 콜라 3개를 자전거에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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