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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48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27. 02:49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시장 내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막고 있는 의자를 옆으로 밀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콘센트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3 구 멀티탭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6. 03:38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인 ‘E’ 식당에서 피해자 C이 퇴근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막고 있는 의자를 옆으로 밀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커피 믹스 1통, 1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7. 04:02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인 ‘E’ 식당에서 피해자 C이 퇴근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막고 있는 의자를 옆으로 밀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커피 믹스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27. 02:49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노 점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전구 2개를 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범행 CCTV 영상 캡 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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