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1.07 2015누10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에 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7면 아래에서 제2행 “잘 아려져 있지 않음”을 “잘 알려져 있지 않음”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의 ‘7)항’ 문단 아래에 아래와 같이 ‘8)항’을 추가한다.

"8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내용 ① 원고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경부터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치료한 내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 당일 119 구급활동일지 기록과 E병원 검사결과에서도 혈압 및 혈당, 혈중 중성지방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볼 때 원고는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통한 과거력에서 알 수 있듯이 뇌경색증의 주요 원인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뇌경색증의 증세는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 영향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② 원고의 뇌경색증의 상병과 이 사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원고의 기저질환과 흡연 및 과음과 같은 위험요인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원고의 발병 전 단기간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