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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5구단506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0. 5. 1. 영성교통 주식회사(이하 ‘영성교통’)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 왔다.

원고는 2010. 8. 27. 새벽에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이 있어 2010. 8. 28. 병원을 방문하여 뇌경색, 고혈압, 당뇨(합병증 동반),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2012. 9. 20. 피고에게 위 각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위 각 상병 중 만성신부전을 ‘이 사건 상병’, 위 요양불승인 처분 중 만성신부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그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67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다음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 4~11, 13~18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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