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1. 건설 건축용 배관자재 제조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과 영업부장 한편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① 1999. 9. 23.부터 2003. 10. 1.까지, ② 2007. 3. 26.부터 2012. 9. 27.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으로서 영업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4. C병원에서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약물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있는 지역 인근을 대상으로 한 D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소외 회사의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다수의 직원이 퇴사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한 상태에서 2013년 초경부터 소외 회사와 위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주간에는 원고의 본래 업무뿐만 아니라 퇴사한 직원이 처리했던 업무도 처리하고, 야간에는 회사 경비업무를 처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 과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원고의 업무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