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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9 2016누575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9행의 “2014. 11. 16.”을 “2014. 11. 26.”로 고친다.

제3쪽 제9행의 “비롯하여” 다음에 “2013. 12.부터 2014. 6.까지”를 추가한다.

제3쪽 제12행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한 기록이 없으나”를 “혈압을 측정한 기록이 없고 당뇨병 여부의 진단도 받은 바 없으나”로 고친다.

제3쪽 제2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8) 이 사건 상병 발생 직후 측정된 혈압 수치만으로 그 이전에 고혈압이 있었다고 예측할 수는 없으나, 의무기록상 이 사건 상병 발생 다음날인 2014. 7. 3.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상 좌심방 확장(enlarged LA) 및 좌심실 비대(eccentric LVH)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좌심실 비대를 일으키는 여러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이 오래 지속된 고혈압이고, 원고가 2014. 8. 25. 신경외과에서 재활의학과로 전과할 당시 전과기록지에도 입원 후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이 진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후로도 원고는 지속적으로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다.

9) 한편, 보통 알려져 있는 뇌출혈 발생 위험도는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 > 생활습관(흡연, 과체중 등) >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순서이다.』 제4쪽 제1행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4쪽 마지막 행의 맨 끝에 "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4년부터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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