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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20고정12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앞에서 시위를 해 왔다.

은 2019. 6. 3. 12:00경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1층 출입문 안에서 자신이 신고한 폭행 사건의 접수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온 텐트를 설치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눕기를 반복하고, 확성기를 들고 “집회 신고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경찰이 유착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돈이 없고 얼마나 역하면 유착이 되었는지! 유착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해명해주십시오. 지금 장난하십니까 대화해주시면 저도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C과 경위 D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고도 19: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퇴거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4. 0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초경찰서장이 피고인과의 면담과정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안내데스크 옆 바닥에 주저앉아 “서장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중립을 지켜주겠다고 하였는데 뭘 지켜요 제가 다 두드려 맞았잖아요. E 경비업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셨어요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바보에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고도 09: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퇴거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0. 11:50경 같은 경찰서 2층 서장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사건 담당 형사로부터 받던 조사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하고 서초경찰서장과 면담을 하겠다는 이유로 양말과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 있어, 위 경찰서 경위 F 등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면담 신청을 하라는 안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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