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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노5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위력으로 27 분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27분 동안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화가 나서 단순히 소리를 한 차례 냈을 뿐인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에서의 ‘ 위력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함(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은행 측의 담당자와 면담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였을 뿐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력으로 27 분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행위를 한 사실 및 그와 같은 소란행위가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에게 소란행위의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로비에서 큰 소리로 ‘ 은행장을 불러 라, SC 은행은 일본과 같이 피해를 주는 기업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이 넘게 소란행위를 하였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15:14 경부터 15:43 경까지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해당 건물 앞에서 1 인 시위를 한 적이 있었고,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은행장 또는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자주 있었다(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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