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94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직으로 씨티은행 고객이고, 피해자 C은 씨티은행 D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17. 10:20 경 서울 중구 E 씨티은행에 개인 민원 문제로 씨티 은행장을 만나기 위해 왔다.

피고인이 은행업무가 16:00에 마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나가지 않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고, 피해자가 약 18:00 경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면서 경찰에 신고 하였고 퇴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 경 출 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 (C)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씨티은행이 부당하게 예금 비밀번호 변경을 거부하고 예금 해약 요청을 거절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민원제기행위에 해당하여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여 씨티은행이 본인 확인이 필요 하다고 안 내하였던 점, 피고인은 본인 확인 없이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면서 은행장 면담을 요구하며 업무시간 이후 퇴 점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두 차례 출동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