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8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4. 23:00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복천박물관 부근에 정차한 C 운행의 D 쏘나타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C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8. 7.경 사이에 부산 시내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물에 녹여 일회용주사기로 주사하거나 또는 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휴대폰에 저장된 A 전화번호 사진 촬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26, 3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무죄부분(2013고단6316호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2010. 8. 28. 24:00경 부산 동래구 동래지하철역 부근에서 E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