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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20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고단2003

가. 피고인은 2012. 6. 21. 16:00경 부산 동래구 C 식당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 21:00경 부산 금정구 E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2고단3019 피고인은 2012. 5. 29. 18:45경 부산 동래구 F아파트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2012고단3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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